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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7 2014나2444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청구를 하였고,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취지 중 가.

항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청구를 인용하고, 나.

항의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하였으므로, 당원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패소한 청구취지 가.

항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3호증, 을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1. 9. 21. 소유자를 원고로 한 자동차 최초 등록이 마쳐졌고, 같은 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저당권자 ‘(주)조흥은행 한강로지점’으로, 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를 원고(서울 강동구 D)로, 채권가액을 1,700만 원으로 한 저당권설정등록이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1. 10. 26. 순위번호 1-3번으로 권리자 E에 의한 가압류등록이 마쳐진 이래 2002. 3. 29. 지방세체납(2001년 2기분)으로 인한 강동구청 세무관리과의 촉탁에 의한 압류등록이, 2002. 7. 19.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으로 인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촉탁에 의한 압류등록이, 2002. 8. 20. 주정차위반과태료 미납으로 인한 서울중구청의 촉탁에 의한 압류등록이, 2002. 12. 5.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청량리경찰서의 촉탁에 의한 압류등록이, 2003. 1. 13.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으로 인한 청량리경찰서의 촉탁에 의한 압류등록이, 2003. 1. 17.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으로 인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촉탁에 의한 압류등록이, 2003. 7. 18.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으로 인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촉탁에 의한 압류등록(순위번호 1-11)이 마쳐졌다.

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