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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0 2019가단543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743,53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9.부터 2019. 6.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