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0 2019가단543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743,53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9.부터 2019. 6.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4,743,53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9.부터 2019. 6. 13.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