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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3 2013고정9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0. 10:00경 대전 유성구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E(34세)이 자신을 보고 비웃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36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다가 주먹으로 몸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 E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하벽 및 내측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F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