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5가합53208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51,990,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8.부터 2017. 1. 1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인테리어 공사계약 체결 피고는 2013. 4. 24. 원고와 B 웨딩홀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건축골조공사 마감 후 3개월, 공사금액 2,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체상금율 3/1000으로 하는 내용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의 웨딩홀 공사가 진행되던 중 웨딩홀 건축공사를 담당하던 주식회사 디바건설(이하 ‘디바건설’이라 한다)이 자금 압박으로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고, 이에 전체공사가 지연되어 피고는 2014. 1. 2. 원고와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을 2013. 4. 24.부터 2014. 3.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변경 후 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제22조 (지체상금) ① 원고는 계약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항만폐쇄, 전염병, 방역을 위한 출입제한, 기타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지체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피고의 계약체결 등) ① 피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여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원고가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기타 원고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원고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