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14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H은 사장과 사원의 관계로서 일행이고,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은 회사 동료 관계로서 일행이다.

피고인은 H과 함께 2015. 4. 24. 22:00 경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N ’에서, 피해자 I(35 세) 이 피해자 J(40 세), 피해자 K(42 세), 피해자 L(35 세) 등 일행 7명과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피고인의 의자를 가져 다 옷을 올려놓자 피고인이 피해자 I의 일행들에게 “ 야! 의자 가지고 와! 어린놈의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I도 의자를 가져다주면서 욕설을 하지 말라고

말하여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H은 피해자 I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 J이 양팔을 벌려 이를 만류하자 “ 너는 뭐야 ”라고 하면서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I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J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K를 1 회 밀쳐 울타리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고, 다시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L의 우측 옆구리를 손등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J을 폭행하고, 피해자 I, K, L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의 진술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J, K 진술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