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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5가합272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2. 28.부터 2016. 4.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내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이후 ‘E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통틀어 ‘D’이라 한다)에 대하여 2,400만 원의 보증금채권, 65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2) 원고의 부(父)는 D에 식자재를 납품하였으나, 1억 1,000만 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3) F은 원고의 부의 소개로 피고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4) D이 2011. 4. 6. 기업회생을 신청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원고 측이 D 내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등의 지급보장을 요구하였다.

(5) 이에 피고는 2011. 4. 15. 원고에게 ‘피고는 D의 기업회생과 별도로 원고에게 1억 8,000만 원(위 물품대금채권과 F의 대여금채권의 합계액이다)을 지급하고, 차용금 2,400만 원(위 보증금채권을 지칭한다) 및 65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8, 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24(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돈 중 원고가 F의 대여금 7,000만 원을 제외하고 구하는 나머지 140,500,000원(=물품대금채권 110,000,000원 보증금채권 24,000,000원 대여금채권 6,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2. 28.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4.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