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에대한시정명령취소][하집1992(1),493]
가. 대규모사업자가 가입되어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0조 소정의 소규모사업자들의 단체인지 여부(소극)
나. 사업자단체가 주무관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위 법상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그 시정을 명함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가. 사업자조합이나 그 연합회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0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소규모의 사업자만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소규모사업자 이외의 자가 가입되어 있어서는 안되므로,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 산하 지역별협동조합에 대규모사업자가 가입되어 있다면 비록 이들 대규모사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회원이라 하더라도 위 연합회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0조 소정의 소규모사업자들의 단체라 할 수 없다.
나.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업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에 따름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자단체로서는 독자적으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행동하여야 하고, 위 법의 운영은 행정부 내에서 독립된 지위를 가진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으므로, 사업자단체가 주무관청인 상공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거나 또는 그 시정을 명함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0조 , 같은법 제19조 , 제26조 , 제27조 , 민법 제2조
한국비철금속공업협동조합연합회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1990.11.2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시정명령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 갑 제4,7,13,16,17호증, 갑 제25, 26호증의 각 1,2, 을 제1,3,7,9,10호증, 을 제2호증의 1,2,3, 을 제12,13,18,20, 27호증의 각 1,2,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1호증의 1 내지 7, 을 제14,16,17호증의 각 1 내지 5, 을 제19,21,22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전국에서 비철금속 생산공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자 등에 의하여 상호간의 복리증진과 협동사업 등을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조직된 5개 지역별 비철금속공업협동조합의 연합회인바, 1986년 소외 주식회사 풍산(당시는 풍산금속공업주식회사이었음,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이 대규모의 신동생산설비를 수입할 계획임을 인지하고 동 회사가 국내 신동시장을 장악할 것을 우려하여 산하 신동분과위원회 등을 수차 개최하여 위 소외회사의 설비수입을 저지키로 결의하고 이의 실현을 위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위 소외회사의 생산설비수입추천을 거절하여 줄 것을 진정하다가 여의치 아니하자 대책회의를 거듭하여 위 소외회사의 내수판매물량을 제한키로 결의하고 그 결의사항을 상공부에 제출하여 1986.12.29. 상공부의 알선 중재하에 위 소외회사와 간에 원고 연합회가 결의한 대로 (1) 위 소외회사가 신규로 도입하는 신동설비는 설치장소를 보세구역으로 하고 향후 10년 간 생산제품 전량을 수출한다. (2) 위 소외회사가 기존시설로 생산하는 제품은 1986년 국내시장 판매물량을 기준으로 하여 향후 10년간 그 이상의 물량을 국내에서 판매하지 못한다. (3) 위 소외회사는 앞으로 국내신동제품시장에서 덤핑판매를 하여 중소기업의 판매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상공부로부터 이 합의사항을 위 소외회사가 지키도록 행정지도를 펴나갈 것을 확약받고는 진정을 취하하여 같은 달 30. 위 소외회사로 하여금 상공부로부터 수입추천을 받아 생산설비를 수입토록 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상공부를 통하여 위 소외회사로부터 합의사항 실시계획을 제출받거나 직접 소외회사의 생산공장을 방문하여 합의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위 소외회사가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상공부에 대하여 위 소외회사가 합의사항을 지키도록 행정지도를 펴 줄 것을 요청하여 그에 따라 상공부는 매년 위 소외회사로부터 생산량, 가격 등을 보고받고 있는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 연합회와 소외회사와 간의 위와 같은 합의는 구성원인 위 소외회사의 내수판매물량을 제한함으로써 국내신동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 제19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한다 하여 1990.11.20. 같은 법 제27조 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별지 기재의 이 사건 시정명령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로, 원고 연합회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같은 법 제60조 소정의 조합연합회이므로 원고를 위 법의 적용대상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제60조 는 1) 소규모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고, 2)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 탈퇴할 수 있고, 3) 각 조합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며, 4) 조합원에 대하여 이익분배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정관에 정하여 있는 조합 또는 조합연합회에 대하여는 부당히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 조합이나 그 연합회가 위 공정거래법 제60조 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소규모의 사업자만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소규모 사업자 이외의 자가 가입되어 있어서는 안된다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4,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연합회 산하 서울특별시 비철금속공업협동조합에 위 소외 주식회사 풍산을 비롯 소외 금성전기주식회사 등의 대규모 사업자가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비록 이들 대규모사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조 제2항 에 의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회원이라 하더라도 이들이 가입되어 있는 이상 원고 연합회는 위 공정거래법 제60조 소정의 소규모 사업자들의 단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둘째로,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는 헌법과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각 보장하는 바로써 피고가 이 사건 시정명령의 대상으로 삼은 원고의 소외회사와 간의 합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인 원고 연합회가 이러한 법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하여 행한 정당한 행위이고 특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4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원고 연합회의 업무로 되어 있는 "회원간의 사업조정에 관한 기획 및 조정과 중소기업 아닌 자가 당해 조합원의 사업분야를 침해한 경우 주무부장관에 대한 조정신청" 업무의 일환으로 행한 것으로써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이어서 공정거래법 제58조 에 의하여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행위이므로 이 사건 시정 명령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공정거래법 제58조 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법조 소정의 정당한 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법정된 절차에 따라 법이 정한 직무를 행한 경우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헌법 제 124조 제2 , 3항 의 규정은 국가의 중소기업육성에 대한 추상적 의무를,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의 나갈 방향과 시책의 기본을 각 규정하고 있는 데 불과한 것이어서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법률규정 없이 위 헌법규정이나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만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에게 어떤 권한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원고의 행위가 헌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는 주장이 이유 없음은 명백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4조 제1항 제2호 가 "회원 간의 사업조정에 관한 기획 및 조정과 중소기업 아닌 자가 당해 조합원의 사업분야를 침해한 경우 주무부장관에 대한 조정신청"을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의 업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조정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사업조정법 제6조, 제8조 등에 의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 등이 조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자 간에 과도한 경쟁으로 중소기업자 대부분의 경영상태가 심히 불안정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나 대기업자가 고유업종 이외의 사업을 인수 개시하거나 확장함으로써 당해 중소기업자의 상당수가 현재 공급하고 있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의 감소를 초래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거쳐 상공부장관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하고 상공부장관이 중소기업사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권고 내지 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인정한 원고의 상공부장관에 대한 진정이나 소외회사와 간의 합의가 그 내용이나 형식, 절차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중소기업사업조정법이 정한 조정신청이나 조정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와 소외회사 간의 합의가 이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4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는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원고는 셋째로, 주무관청인 상공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이 사건 시정명령의 대상인 합의를 하게 된 것인데, 이제와서 같은 정부기관인 피고가 그 합의사항이 위법임을 이유로 시정을 명함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에 따름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자단체로서는 독자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행동하였어야 할 것이고, 독점거래법의 운영은 행정부 내에 있어서 독립된 지위를 가진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으므로, 가사 원고와 소외회사 간의 위 합의가 상공부의 행정지도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거나 또는 그 시정을 명함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할 수 없을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시정명령
1.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풍산과의 1986.12.29.자 합의사항을 파기하고, 앞으로 구성사업자의 내수판매물량을 제한하는 등 국내 신동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원고는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 1의 행위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위반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구성사업자 모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통지문안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