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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3 2015나5141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B EF소나타 차량(이하 ‘소나타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기차량(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도 일정한 기준에 의해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C와 D 크레도스 차량(이하 ‘크레도스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각 보험의 계약기간 내인 2012. 6. 24. 17:10경 전남 완도군 신지면에 있는 신상리와 신기리를 잇는 왕복 1차로 도로에서 A가 운전하여 신기리에서 신상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소나타 차량의 좌측 앞부분과 C가 운전하여 그 반대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크레도스 차량의 좌측 앞부분이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폭이 약 470cm이고 중앙선 표시가 없는데, 위 사고 직후 각 차량이 정차된 상태를 보면, 각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소나타 차량은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근접해 있어서 가상의 중앙선을 그을 경우 그 선과 좌측 앞부분은 약 34cm, 좌측 뒷부분은 약 25cm 떨어져 있었던 반면, 크레도스 차량은 진행 방향 차로의 우측 가장자리와 우측 앞부분이 약 190cm, 우측 뒷부분이 약 130cm 떨어져 있어서 가상의 중앙선을 기준으로 하면 앞부분의 2/3 이상, 뒷부분의 1/3 이상이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였다.

각 차량의 폭이 180cm 정도(중형 승용차의 폭은 180cm 이상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 크레도스 차량은 가상의 중앙선(각 차량의 진행방향 차로의 가장자리에서 약 235cm = 470cm/2)을 앞부분은 약 135cm(190cm 180cm - 235cm), 뒷부분은 약 75cm(130cm 180cm - 235cm) 침범한 셈이 된다. 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도로가 소나타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크레도스 차량의 진행방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