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5.31 2016고정153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9. 23:26 경 대구시 남구 C에 있는 대구 남부 경찰서 D 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 시청에 고발하러 간다, 내가 적어 놓은 버스번호가 틀려 조회가 안된다고 하니 여기서 조회를 해 달라” 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고, 그 곳 경찰관들 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았음에도 23:26 경부터 다음날 00:43 경까지 수회에 걸쳐 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경찰관들에게 “ 이 시발쌔끼가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경범죄 처벌법위반( 관공 서주 취소란 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관 공서 주 취소란에 대한)
1. 수사보고 (D 지구대 CCTV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