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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18 2015노164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사기 미수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노모와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에게 이미 수회에 걸쳐 절도죄 또는 사기죄 등으로 실형 및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