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5가단502103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866,834원 및 그 중 33,324,895원에 대하여 2015. 4. 2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치고, 제2항 첫 번째 줄 ‘ 입보하고’ 다음에 ‘(보증한도액 5,500만 원)’ 기재를 추가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