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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07 2013고단27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1. 17. 04:3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감북동 소재 배다리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무면허 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