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 A, B, C, D 2010. 5. 11. 한국철도공사 R본부장 S에 의한 Q 조합원 교육은 2010. 5. 12. 진행될 K노동조합 파업을 불법이라고 단정 짓고 이에 참여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는바,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제81조 제4호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서 법에 의해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한국철도공사 간부 직원들과 언쟁을 했던 것으로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사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파업을 하루 앞둔 시점에 벌어진 철도공사의 부당노동행위에 항의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으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 E, F, G, H, I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시설물 출입권에 의해 K노동조합 간부들은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해 조합원들이 있는 사업장들을 수시로 방문하고 있었는바, 당시 한국철도공사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가 각 사업소별로 진행되고 있어 K노동조합에서는 각 지부에서 철도공사의 부당노동행위 사실이 보고되면 부당노동행위를 확인하고 채증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피고인 H 등이 수도권 지역사업소를 순회하던 중 이 사건 업무방해행위가 발생한 Q에 들르게 되었는바, 철도공사가 일방적으로 위 피고인들의 시설 출입권을 침해하는 것은 단체협약 위반이고 이에 대해 위 피고인들이 항의하며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정문을 통과한 행위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