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공동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폭행 및 상해 관련 범죄로 4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9 16:50경 강릉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4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장난삼아 친 것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의 멱살을 잡은 채 위 식당 앞 노상으로 나왔고, 피고인은 길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30센티미터 상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상해부위 촬영)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일반긍정요소 : 우발적인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