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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8.08 2019고단79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7. 3.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 준보전산지에서, 배수로 정비공사 및 체육시설부지 등 설치를 위하여 천안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위 임야의 수목을 제거하고 절ㆍ성토하여 합계 4,860㎡의 부지에 대하여 산지복구비 93,159,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임야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천안시장의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항공사진, 사건현장사진, 불법산지현황도

1. 불법산지전용지 산림피해액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복구설계 승인 결정을 받아 적지복구 준공까지 완료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훼손된 임야의 면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