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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2.10 2011고정577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1. 16.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F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G 홈페이지 게시판에 “H사이트 운영자는 범죄 집단이며, 저의 사업을 가지고 도망가서 운영하고 있는 집단 사기꾼들입니다.”라고 거짓의 사실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14회에 걸쳐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유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 F의 중고자동차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판시 각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글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인터넷 게시글(증거기록 제1권 17~4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 각 형법 제314조,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죄 일시별로 피해자들에 대한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 및 피해자들에 대한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