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5.21 2014고단362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17.경 창원시 성산구 단정로 32 한사랑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행 상남동지점에서 기업운전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2억 7,0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같은 날 위 은행에 위 회사 공장용지 1,566㎡와 그 지상 공장건물 등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위 공장에 설치된 유압절단기(제작사 대동기계, 감정가액 3,000만원) 등의 기계가 포함된 기계 기구목록을 제출하여 등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공장기계를 보관하고 그 담보가치를 유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여 위 공장에서 2013. 9.경 자신의 채권자인 D에게 위 유압절단기 1대를 채무금 700만원에 대한 변제조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계 시가 3,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공장 등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