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1필지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집합건물인 BH건물 2층 건물 6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건축되어 1980. 11. 21. 등기가 마쳐졌고, 1986. 2. 5. 집합건물 등기가 이루어졌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을 건축, 분양한 소유자 BI 등은 1981. 4.경부터 위 집합건물을 분양하면서, 그 당시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이 시행되기 전이었으므로, 수분양자들에게 전유부분과 함께 BI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나머지 260220분의 33611 지분은 그대로 남겨 두었다.
이에 따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부동산등기법상 대지권등기제도가 신설되어 구분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지권의 표시등기가 이루어지면서, 1986. 2. 5.경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구분소유권과 함께 이전되어 온 공유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의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마쳐졌고, 260220분의 33611 공유지분은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 없이 그대로 남게 되었다.
다. 이후 BI의 위 공유지분 중 일부인 260220분의 14314 지분(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 한다)이 1988. 11. 11. BJ에게 매도되었다가, 1997. 1.경 경매를 통해 다시 BK에게 매각되었고, 2009. 9. 10. 원고에게 매도되었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들은 현재 위 BH건물 각 그 구분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서, 구체적인 동, 호수는 별지 목록 구분건물 란의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BL호의 소유자인데, 1985. 11. 1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고 있다.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내지 10호증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