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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22849

대여금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320 대여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