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22849
대여금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320 대여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320 대여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