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4노3748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일반교통방해의 범죄에 반복적으로 나아갔고, 또 다중의 위력을 동원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파손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