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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66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준 특수강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0. 16.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1. 8. 23:0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모텔 608 호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1g( 일회용 주사기 약 3 칸 분량) 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마약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범죄 장소인 D 모텔 업주 상대 피의자 투숙 여부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대구은행계좌 거래 내역 조회), 거래 명세표 1부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9 월)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종전에 네 차례의 마약 범죄 전과가 있으나 최종 전과가 약 18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