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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2.19 2016고정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8. 27. 14:30 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의사로 43번 23-6 신한 은행 홍성 지점 앞 횡단보도 부근 교차로에 주차하였던 위 차량을 횡단보도 쪽으로 시속 10km 이하의 속도로 후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준 뒤,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쪽으로 후진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75 세, 여) 을 미쳐 발견치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적재함 뒷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및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자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