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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24 2017가단103934 (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일원 103,621.76㎡(이하 ‘A’이라고 한다)에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그 정비구역에 속해 있다.

나. 창원시장은 2015. 12. 15.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이 소재한 창원시 마산회원구 E 대 172㎡ 및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 기간 내에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여 조합원이 된 사람들로서,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갑 제12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고시 이후 도시정비법이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었으나, 부칙(2017. 2. 8.) 제25조에 의하여 이 사건 고시는 개정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므로, 건축물 등의 사용수익권 관련한 근거조항은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가 아닌 현행 법률인 도시정비법 제81조가 된다.

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