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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12.14 2016고단4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04. 16:50경 경남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에 있는 가조할인마트 앞에서 같은 리에 있는 가조다방 앞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5회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 대신 징역형을 선택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