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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29 2019가합53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586,850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4.부터 2020. 10.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 시 정산 협의 후 시공 *영업 내역* -철거, 포장, 콘크리트 공사 일체 -토공사, 흙막이가시설공사,지하수개발공사 -보링그라우팅, 파일항타,천공작업일체 순번 공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1 구조물공사 터파기 1,230 ㎥ 3,000 3,690,000 보강토옹벽 1,151 ㎥ 110,000 126,654,000 BOX 1.5*1.5 52 m 850,000 44,200,000 맨홀 1.5*1.5*5 3 EA 12,000,000 36,000,000 소계 210,544,000

라. 원고와 피고는 2017. 11. 9. ‘C 토목공사 추가분 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위 계약서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추가계약’이라고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공사에 관련된 모든 장비대는 작업일보에 준하여 정산한다.

1) 포크레인 사용료 *10POCK 월대(유대 포함): 월 18,000,000원으로 작업일보에 준하여 정산처리한다. *06W, 03POCK 투입시 시중형성된 작업일대로 작업일보에 준하여 정산처리한다. 2) 덤프반출 *25ton 한 대당 반출가격은 80,000원으로 정하며 작업일보에 준하여 정산처리한다.

2. 계약외 구조물 작업은 별도 정산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L형 옹벽 *역L형 옹벽 *기타 구조물 공사 상기 모든 작업들은 건축주의 동의하에 시공하는 것으로 하며 월작업 완료 후 작업일보에 준하여 정산처리한다.

그리고 부가세는 별도금액이다.

마. 원고는 2018. 2. 13. ‘C 토목공사 추가분 작업확인서’를 작성하여(이하 ‘이 사건 작업확인서’라고 한다) 피고의 확인을 받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장비사용확인원 *10 굴삭기 2017. 12. 1. ~ 2018. 1. 31.: 월대(36,000,000원) *0.6W 굴삭기 2017. 12. 5.: 일대작업(600,000원) 2017. 12. 6.: 일대작업(600,000원) 2) 덤프반출 확인원 2017. 11. 29.: 83대 (중략) 2018. 1. 19.: 26대 덤프반출총계: 826대*80,000원=66,080,000원 3) L형 옹벽(H=5m) 10m*1,680,000원=16,800,000원 4) 보강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