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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6.22 2017고단87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살인 미수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및 성명 불상자는 2011. 09. 24. 05:30 경 천안 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그 곳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테라 칸 차량의 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걸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800만 원 상당의 테라 칸 차량 1대, 차량 안에 있던 시가 35만 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 및 현금 100만 원 합계 93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 및 도난 차량 회수보고( 절도)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차량 발견 현장 사진

1. CCTV 영상 사진

1. 도난차량 발견 장소 사진

1. 감정 의뢰 회보 ( 증거 순번 23)

1. 구속 피의자 DNA 인적 사항 조회 결과

1. 유전자 감정서

1. 감정 의뢰 회보( 국과수) ( 증거 순번 32)

1. 범죄 전력: 수사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등) 및 사건 검색결과, 판결 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A), 판결 문( 천안지원 2017 고합 39호, 2015 고단 2232호) 2부 [ 피고인은 범죄 사실 부인한다.

그러나 차량을 훔친 후 얼마 되지 않아 범인들이 논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였으며, 도난 당일 13:30 경 논에서 차량이 발견되어 피해 자가 회수하였다.

범인들은 차량 내부를 벼들 풀 흙 등으로 문질러 훼손하였다.

도난 차량 5군데( 운전석 뒷 문짝 표면, 차량 뒷 번호판 표면, 차량 트렁크 내 공구 표면, 차량 방향지시 등 조작기 표면, 조수석 문짝 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