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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8 2015노380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죄 : 징역 3월 및 추징, 판시 제2, 3죄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변호사법위반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동거녀의 오빠로부터 법률사무를 위임받으면서 금품을 요구하여 이를 교부받고, 그 과정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횡령하거나, 근로감독관의 비위를 알고 이를 약점으로 이용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횡령 및 갈취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하지 못한 점, 원심 판결 선고 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