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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5.17 2015고단106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 23:00 경 보령시 D 해수욕장에 있는 상호 미상의 조개 구이 식당에서 친구인 E과 피해자 F( 여, 22세) 및 G( 여, 22세) 을 만 나 합석을 하여 같이 술을 마시고, 2015. 6. 4. 01:20 경 피해자와 위 G의 숙소 인 같은 시 H에 있는 I 펜 션 305호에서 놀던 중 같은 날 02:34 경 위 E과 G으로 하여금 펜 션 밖으로 술을 사러 나가게 하여 숙소 안에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만지며 ‘ 내가 맘에 드냐,

친구가 맘에 드냐

’라고 말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고,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더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J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진술 만이 이 사건 범행의 직접 증거인데, 피해자는 추 행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서 ‘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면서 허벅지를 만지고 ’라고 진술하였고, 그 이후 ‘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았고, 다시 왼쪽 가슴을 1회 만졌다’ 고 진술하고 있는 바, 추행행위의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