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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17 2020고단3054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1) A은 성남시 수정구 D E호에 위치한 주식회사 B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2) 주식회사 B는 화장품 제조 및 침구류 판매를 업으로 하는 법인체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및 전시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11. 27.부터 2020. 6. 9.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F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이미지 파일 총 14컷(이미지 번호 : ti304a8504, ti238A15904, ti304a7912, ti323a9103, ti238a9702, ti245a12403, ti013a26514, ti487a0705, tica101m17110004, tica101m17110153, tica101d17070597, tica114d18020181, tica101d17070159, tica101d17070567)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G’에 바이럴마케팅의 용도로, ‘H’에 무단으로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법인체인 피고인은 법인 또는 이에 속한 개인의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위

가. 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 또는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피고인 주식회사 B)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에 따라 각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소가 제기된 2020. 8. 14. 이후 피해자 F 주식회사의 대리인인 변호사 I가 작성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소장이 2020. 9. 2.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