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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8 2018고단532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6. B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은행으로부터 2,470만 원을 대출받고,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으로 60개월에 걸쳐 위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다음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고 채권가액을 2,47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경 광주 광산구 소재 송정역 인근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 무렵부터 위 승용차의 소재가 불명이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AUTO-LOAN 신청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일반자금대출원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유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지만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나머지 사정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