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1 2015고정3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소재한 D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인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생산직으로 근로하고 있는 E을 2013. 12. 9.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명세서, 임금수령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