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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5 2015고단70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1. 16:4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상점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코오롱’(상표등록번호 제0055888호)과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코오롱 등산복 상의 279점을 공급받아, 이를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61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촬영에 대한),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압수품 사진촬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침해한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침해한 상표권의 종류와 개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사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