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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3.08 2017고단6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 18: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영 산 IC 쪽에서 영산 파출소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 사거리 교차로 전방에는 황색 점멸 신호가 작동되고 있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는 등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나란히 보행하던 피해자 E(61 세) 과 피해자 F( 여, 56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들의 각 우측 몸통 부분을 위 포터 II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및 우측 전면 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3-8 번째의 다발성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F으로 하여금 2017. 11. 15. 21:33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 대구 카톨릭 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혈기 흉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