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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0.17 2018가단111041

주주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아버지인 C는 2013. 5.경 거제시 D, E, F 등의 임야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토지에 지하2층 지상 4층 규모의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8.경 C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공사기간 2013. 8. 20.부터 2014. 8. 19.까지, 공사대금 7,15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다. 그런데 C는 자금난으로 원고에게 공사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고와 C는 2015. 1. 15.경 (가칭)G 주식회사를 신규 설립하여 위 회사에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한 부동산, 동산 및 건축허가권, 관광사업면허 등 포괄적인 권리 일체를 이전하고, 회사 지분은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가 60%, C 또는 C가 지정하는 자가 40%를 각 보유하며(대표이사는 공동대표로, 인감은 원고가 관리), C가 준공완료 후 금융권 담보대출을 받는 등으로 원고의 투입비 등을 모두 지불하면 원고가 회사 임원 및 주식을 C 또는 C가 지정하는 자에게 넘겨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라.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5. 1. 16. G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다음과 같이 설립되었고, C는 2015. 1. 23. 이 사건 회사에게 위 가.

항 기재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1) 본점 : 천안시 서북구 H, I호 2) 1 주의 금액 : 10,000원 3) 발행할 주식의 총수 : 300,000주 4) 발행 주식의 총수 및 종류 : 보통주 10,000주 5) 목적 : 호텔운영업 등 6) 임원 : 공동대표이사 C, J J은 원고의 대표이사 중 1인이고, 2015. 6. 19.경 C가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J이 단독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보통주 4,000주의 주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