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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1 2015가합85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의 전신(前身)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피고 C과 피고 D는 모자 사이이다.

나. 2012. 12. 4.자 약정 원고는 2012. 12. 4. 피고 C에게 E의 사업권 일체를 2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합의서 하단에 “총 인수금액(200,000,000원) 중 10,000,000원은 벌금 및 행정처분으로 인한 과태료 발생 시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다. 2012. 12. 26.자 약정 원고는 2012. 12. 26. 피고 C과 피고 D에게 E의 사업권 일체를 190,000,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권 양도양수 약정서>

1. 원고(F은 원고의 개명 전 이름)는 피고 C과 피고 D에게 E을 190,000,000원에 양도한다.

2. 피고 C과 피고 D는 원고에게, 2012. 12. 4. 계약금 20,000,000원을, 2012. 12. 26. 중도금 7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2. 12. 31.까지 잔금 중 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나머지 잔금 60,000,000원은 추후에 정산하여 지급한다.

3. E에 관한, 원고의 주식 14,100주를 피고 C에게, E의 사내이사 G의 주식 9,000주 및 E의 감사 H의 주식 6,900주를 피고 D에게 각 양도한다.

4. 원고, G 및 H은 2012. 12. 26. 대표이사, 사내이사 및 감사직을 즉시 사임한다.

5. 원고는 피고 C과 피고 D에게, E의 업무를 인계하고 즉시 회계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E의 서류 일체를 제출하기로 하며, E의 모든 자산은 현 상태로 유지한다. 라.

이행 각서 원고는 2012. 12. 26. 피고 C, 피고 D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 교부하였고, G과 H은 연대보증하였다.

<각 서>

1. 원고, G과 H은 피고 C, 피고 D에게 E을 190,000,000원에 금일부로 양도하고, 인수 전의 E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