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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6노77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쌀 국수 납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 D에게 공장만 확보되면 쌀 국수 납품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한 후 돈을 투자 받은 것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 자의 투자금 외에 더 많은 돈의 투자가 필요 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바,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사업의 성공이 불확실하여 사업 진행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 주) 하림과 쌀 국수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장을 만들어 쌀 국수를 생산하여 ( 주) 하림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니, 공장을 얻을 수 있도록 돈을 투자 해라.

3년 후면 쌀 국수 공장을 상장할 수 있고, 그러면 50 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쌀 국수 공장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2. 17.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F) 로 6,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1. 23. 같은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과 H이 피해자 D에게 쌀 국수 사업에 관한 투자를 부탁할 당시, H은 주식회사 하림의 투자회사인 주식회사 하림 유 노 타니 원심판결의 ‘ 하림 유 노타이’ 는 ‘ 하림 유 노 타니’ 의 오기로 보인다.

와 사이에 3년 간 쌀 국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