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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10615

유치권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정 1) C는 인천 남구 D 대 530.9㎡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고자 2005. 10. 1.경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보람종합건설에게 공사대금 27억 3,714만 원, 공사기간 12개월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2) 주식회사 보람종합건설은 2006. 11. 3. 지상 2층 골조공사와 지상 3층 거푸집 공사까지 진행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3) C는 2007. 8.경 E와 사이에 C가 시행하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된 사업권 일체를 E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4) E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F를 설립한 후 기룡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위 공사를 공사대금 19억 원, 공사기간 2007. 10. 10.부터 2008. 3. 2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기룡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08. 1.경까지 이 사건 집합건물 10층까지의 골조공사를 완성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 등을 거쳐 2009. 10. 30.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다.

나. 피고들의 이 사건 건물 103호의 취득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사건 건물 중 103호이고, 이하 ‘이 사건 건물 103호’라 한다

)에 관하여 2012. 6. 18. 인천지방법원 G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2)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H(이하 ‘피고들’이라 한다)는 부부 사이로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103호를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2014. 3. 28.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관련 사건의 경과 1) 피고들은 2014. 10.경 I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103호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인천지방법원 2014가단65389호 을 제기하였으나, I의 이 사건 건물 103호에 대한 공사 관련 정산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