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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04 2013고정368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 C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되고,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매입세금계산서 수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2011. 6. 30.경까지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사이에 위 (주) C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주) D에서 공급가액 100,500,000원 상당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E에서 공급가액 99,840,000원 상당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하였다.

2. 허위매출세금계산서 발급

가.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2011. 6. 30.경까지 2011. 제1기 과세기간 사이에 위 (주) C에서, 사실은 2011. 6. 25. 35,000,000원, 2011. 6. 30. 6,000,000만원 등 합계 41,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 F에 공급가액 합계 97,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허위매출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2011. 6. 30.경까지 2011. 제1기 과세기간 사이에 위 (주) C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 G에 공급가액 6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1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1년 1기)

1. 고발서,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