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110874
건설기계저당권말소등록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별지 목록 2 기재 저당권설정등록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1 기재 건설기계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그 건설기계에 대하여 별지 목록 2 기재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친 자로 파산종결된 회사이다.
별지
목록 1 기재 건설기계에 관한 별지 목록 2 기재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미 변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도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마쳐진 별지 목록 2 기재 저당권설정등록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