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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8.16 2015가단722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7,805,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2015. 9.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계면활성제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섬유염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에 대하여 2005년경부터 각종 계면활성제(정련제, 호발제 등)를 공급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5년 3월까지 원고로부터 정련(표백과 염색 등 작업을 문제없이 할 수 있도록 천연 섬유 속에 함유되어 있는 수지, 왁스, 지방, 콜로이드 물질 등을 제거하는 작업) 탈지제 DR-7 제품 등을 공급받았는데, 2015. 3. 15. 기준 미지급 물품대금이 62,805,2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이르렀다.

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거듭된 독촉에도 불구하고 2015. 3. 23. 1,50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물품대금 47,805,200원(=62,805,200원-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4. 1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폴리에틸렌 글리콜 등 주성분의 농도가 약 30% 정도인 정련탈지제 DR-7을 공급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