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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20 2017가단110741

예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1) 피고 C은 원고의 둘째 아들이다. 2) 피고 C은 2014. 6. 23. 피고 B와 혼인하였다.

나. 피고들 명의 예금거래 1) 원고는 2014. 6. 17. 혼자 반송새마을금고에 가서 피고 C 명의로 별지2 목록 순번 1 기재 예금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6. 2. 25. 피고 B와 같이 반송새마을금고에 가서 피고 B 명의로 별지1 목록 기재 각 예금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7. 3. 2. 피고 C과 같이 반송새마을금고에 가서 기존 피고 C 명의 정기예탁금 예금을 해지하고 다시 피고 C 명의로 별지2 목록 순번 2 기재 예금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들 명의 예금거래의 비밀번호 등 변경 1) 원고는 피고들과 불화가 발생하자 피고들에게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원고에게 보낼 것을 요구하였다.

2) 피고들은 2017. 8. 2.경 반송새마을금고를 방문하여 별지1, 2 기재 각 예금채권의 인감, 비밀번호를 모두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반송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이 택시 회사에 취직할 수 있도록 공탁금 1,300만 원을 대신 내주었고, 개인택시를 구입하거나 집을 구입할 때 1억 원 이상의 돈을 빌려주었다.

피고들은 혼인하면서 매달 일정액(100만 원 내지 150만 원)을 지급하여 위 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받은 금액을 확인하고자 피고들 명의로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일정액을 적금 형식으로 불입한 것이므로, 위 예금계약은 피고들에게 예금주 명의를 신탁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피고들과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므로, 그 명의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