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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48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5. 경부터 2016. 7. 31. 경까지 피해자 ‘C 종회’ 종중( 이하 ‘ 피해자 종중’ 이라고 한다) 의 회장으로서 위 종중의 재산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2개 (D, E)를 통해 피해자 종중 소유의 자금 합계 113,019,798원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4. 5. 경 대전 동구 일원에서 위 농협계좌 (D )에 보관하던 피해자 종중 소유의 자금 20,000,000원을 임의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한 다음 가게 운영비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5. 경부터 2016. 7.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총 163,724,820원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고, 한편 같은 기간 동안 총 7회에 걸쳐 위 두 계좌에 50,700,00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결국 위 돈을 모두 소비 인출이 체액과 입금액의 차액인 113,024,820원 (163,724,820 원 - 50,700,000원) 과 피고인이 보관하던 돈인 113,019,798원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위 기간 동안 각 계좌에 이자 등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통장거래 내역, 의사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양형이 유] 양형기준 : 징역 1년 ~ 3년 ☞ 2 유형 기본영역 횡령 규모, 피해 미회복, 피해자 측의 처벌 희망의사를 종합하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