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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6나13375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경기저축은행’이라 한다)는 2012. 5. 11. 피고에게 55,000,000원을 대출기간 2014. 5. 11.까지, 이자율 연 8.5%, 지연이자율 연 20.5%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당시 경기저축은행과 피고는 위 대출원금 55,000,000원을 원리금균등분할방식으로 매월 2,500,060원씩 상환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11.경부터 위 대출금채무의 변제를 지체하기 시작하여 2013. 5. 11.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피고가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변제한 내역 및 그 중 원금에 변제충당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따라서 2015. 12. 1.까지 변제된 원금액은 24,561,459원이고, 남은 원금액은 30,438,541원(55,000,000원-24,561,459원)이며, 발생한 이자는 16,073,424원이다.

순번 날짜 입금합계액 변제처리금액 반환금액 지정된 처리일자까지 피고가 입금한 금액이 처리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처리 후 과다 입금한 금액을 피고에게 반환하였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원금변제액 원금잔액 1 2012.6.11. 2,500,060 2,500,060 2,103,006 52,896,994 2 2012.7.11. 2,500,060 2,500,060 2,130,506 50,766,488 3 2012.8.13.-14. 2,500,060 2,500,060 2,133,568 48,632,920 4 2012.9.11.-13. 2,709,234 2,501,326 207,908 2,148,971 46,483,949 5 2012.10.11.-19. 6,458,208 2,506,394 3,951,814 2,175,310 44,308,639 6 2012.11.14. 2,501,327 2,501,327 2,180,189 42,128,450 7 2012.12.11.-20. 2,681,748 2,510,461 171,287 2,205,738 39,922,712 8 2013.1.11.-17. 3,683,601 2,506,129 1,177,472 2,211,851 37,710,861 9 2013.2.12.-28. 2,518,363 2,518363 2,227,819 35,483,042 10 2013.2.28.-3.21. 3,046,639 2,510,896 535,743 2,268,692 33,214,350 11 2013.4.11.-5.23. 2,623,930 2,623,930 2,260,280 30,954,070 12 2013.5.29. 295,287 295,287 124,837 30,829,233 13 2013.6.7. 346,113 346,113 346,113 30,483,120 14 2013.6.11. 44.579 44.579 44,579 30,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