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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06 2017고단126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6. 22:01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지구대 앞 노상에서, “ 손님이 택시에 승차한 후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잠을 잔다.

” 라는 택시기사의 방문신고를 받고 출동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 내가 뭘 잘 못했냐,

씨 발 새끼들 아" 라는 등 욕설을 하고, 발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수회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6. 23:40 경 안산시 상록 구 차 돌배 기로에 있는 안산 상록 경찰서 형사 2 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경찰서의 경찰관들을 향해 “ 이 씨 발 새끼들, 내가 뭘 잘 못했어,

이게 뭐냐

구, 이게 자유민주주의 경찰이야, 내가 살인을 했어 ,

내가 뭘 잘 못 했냐

구, 이 씨 발 놈들 아, 아주 개새끼들, 씨 발 새끼들, 화장실 갈 꺼니깐 수갑 풀어 라, 안 푸르면 여기다 오줌 싼다” 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하는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 취소란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건 사진, 사건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고,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