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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5.13 2014누1111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아래 라)항을 추가하고, 제15행 [인정근거]란에 당심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 결과를 추가하며,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1행 내지 제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의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라) 부산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 결과 요지 O 과로의 경우 기준에 따른 차이가 있으나 3~4시간의 초과근무나 하루 11시간 이상의 근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뇌경색의 발병위험을 1.6배 가량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업무력으로 보아 뇌경색의 발생과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과로의 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에게 과로가 뇌경색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대략 20%로 추정됨. O 과로의 의학적인 정의는 명확하게 확립된 바 없으나, 뇌경색의 발병과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과로의 보편적인 기준으로 발병 1주 이내에 평소와 비교하여 업무량이 30% 이상 증가되었거나 평균 60시간/1주 이상의 업무를 최소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시행한 경우로 정의되어 있고, 이러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원고의 업무는 뇌경색이 발병할 정도의 과로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O 뇌경색 환자의 25% 정도는 수면 중에 발생하며 이는 수면 중 혈압, 혈액응고상태 및 호르몬 등의 변화가 위험인자를 가진 환자에게 뇌경색의 발병을 촉진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음. 원고의 업무가 뇌경색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가정했을 때 숙소에서 수면 중 발생하였다고 하여 업무와의 연관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