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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4고단82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0. 08:10경 지인인 B이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건물의 소유권분쟁과 관련하여 집회를 연다는 소식을 듣고 위 건물 앞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30. 08:45경 위 건물 뒤편에 설치된 휀스 안쪽에서, 경비원으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E(47세)외 3명 등이 피고인에게 “양아치새끼, 쫓아내 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휀스 앞에 주차된 트럭을 밟고 휀스를 넘어 들어가 그곳에 버려진 맥주병을 들고 피고인의 머리에 내리쳐 깨뜨린 후 그 깨진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배를 그어 상처를 내고 깨진 병조각을 입에 넣어 씹으면서 피해자 등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OOOOOO 소유인 시가 304,000원 상당의 휀스 2장을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OOOOOO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일부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의자 자해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5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