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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1.22 2013나52332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 B은 2010. 3. 31.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상품명 : 무배당 삼성화재 통합보험 Super Ⅴ 피보험자 : D 보험금수익자 :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사망외보험금은 피보험자 보험기간 : 2010. 3. 31.부터 2093. 3. 31.까지 보장내용 - 상해사망보험금 :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00,000원 지급 - 뇌손상수술비 : 상해사고로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약관에 정한 뇌손상으로 인하여 개두수술을 받은 경우 10,000,000원 지급 - 실손의료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50,000,000원 한도로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 2) 교통사고의 발생 및 D의 사망 D은 2011. 11. 27. 05:10경 울산 남구 무거동 문수고등학교 부근 노상에서 F 소유의 G 오토바이에 H를 태운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신삼호교 방향에서 범서읍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문수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러 우측 차로변의 연석과 가로수가로등을 충격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급성외상성 경막하 혈종,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머리뼈 골절상 등을 당하였다.

D은 이 사건 사고 직후 부산대학교병원으로 호송되어 입원한 상태에서 같은 날 감압성 두개골 제거술(개두수술), 경막 성형술, 경막하 혈종 제거술을 받고 치료를 받던 도중 2011. 12. 9. 05:17경 직접사인 뇌부종, 중간사인 급성 경막하 혈종, 사망의 종류 외인사(교통)로 사망하였다.

3) 원고 A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부(父)이고, 원고 B은 망 인의 모(母)이다. 4)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4,915,775원 상당의 치료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