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3세)의 아들인 D의 친구로서, 2015. 5. 27. 18:00경 서울 양천구 E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D, 피고인의 친구 F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위 주거지 내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간 후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