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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30 2018고단983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20. 13:15 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나무를 베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경계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 울타리 사이를 통해 마당까지 침입한 후,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소나무 5그루를 베려 다 흠집을 내 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5. 27. 08:20 경 익산시 E 피해자의 집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고무호수를 절단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2:00 경 제 2. 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고무호수를 절단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5. 30. 07:45 경 익산시 G에 있는 피해자의 논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벼 모종판 5개를 들고 바닥으로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7:55 경 익산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마당을 통해 현관 앞과 피해자의 집 뒤편까지 침입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등산 용 스틱으로 위 피해자의 집 뒤편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방충망에 구멍을 뚫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CCTV 캡 쳐 사진

1. CCTV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