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9.12.18 2019가합63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D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주식회사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주식회사 C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채 청구기각을 구하는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였고, 제1회 변론기일에도 소송복대리인이 출석하여 청구기각을 구하는 것 외에 실질적인 이유를 진술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